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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를 마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 경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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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를 마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 경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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