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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와 집주인이 원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세탁기 등 부대시설이 고장난 경우에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한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탁기가 세입자의 과실 없이 고장..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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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와 집주인이 원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세탁기 등 부대시설이 고장난 경우에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한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탁기가 세입자의 과실 없이 고장이 난 경우에 세입자는 세탁기의 수선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12. 9. 선고 94다34692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세탁기 파손의 경우에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은 소규모 수선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세탁기 수선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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