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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단독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누수가 심한 상태라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할 때 이미 다 알고 들어왔으니 고쳐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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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독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누수가 심한 상태라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할 때 이미 다 알고 들어왔으니 고쳐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이사 온 경우라면 하자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라도 그 하자로 인해서 주택에서 거주하기 힘들 정도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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