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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낡은 다세대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임차주택의 보일러가 수명이 다 되어 고장 났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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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낡은 다세대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임차주택의 보일러가 수명이 다 되어 고장 났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계약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을 임차인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우선 자신이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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