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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1년 전에 오래된 연립주택에 시세보다 싸다며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싼 보증금 때문에 집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수리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정했고, 저는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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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년 전에 오래된 연립주택에 시세보다 싸다며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싼 보증금 때문에 집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수리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정했고, 저는 매번 스스로 고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서 알아보니 너무 낡아 더 이상 수리를 할 수 없고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일러를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계약을 한 대신 집의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수리하여 사용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수선의 범위에 새것으로의 교체도 포함되는지 문제될 것입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고쳐서 사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더라도 집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설비인 보일러 교체는 그 특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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