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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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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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