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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인데 잠시 국내에 거주해야 해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 대상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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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인데 잠시 국내에 거주해야 해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영주권자는 반드시 전세권설정을 해둬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라함은 국적은 우리나라로 되어 있지만 외국에 살면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거주할 수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내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 있어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내인과 동일하게「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에게 적용될 뿐 국적은 국내인이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주권자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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