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영주권자는 반드시 전세권설정을 해둬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라함은 국적은 우리나라로 되어 있지만 외국에 살면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거주할 수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내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 있어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내인과 동일하게「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에게 적용될 뿐 국적은 국내인이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주권자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인데 잠시 국내에 거주해야 해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영주권자는 반드시 전세권설정을 해둬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라함은 국적은 우리나라로 되어 있지만 외국에 살면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거주할 수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내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 있어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내인과 동일하게「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에게 적용될 뿐 국적은 국내인이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주권자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내어 주자, 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도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0) | 2022.11.24 |
---|---|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전대하자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 (0) | 2022.11.24 |
전셋집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0) | 2022.11.24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11.24 |
확정일자를 왜 받는 것인가요. (0) | 2022.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