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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전대하자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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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전대하자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때로부터 다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취득한 대항력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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