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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내어 주자, 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도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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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내어 주자, 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도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6.5, 자, 94마2134, 결정). 따라서 이 사례에서 세입자는 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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