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주택의 실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택에 대한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임차인에게 임차한 주택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 명의인의 요구는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4.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주택의 실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택에 대한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임차인에게 임차한 주택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 명의인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다"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49753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와 같이 주택의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주택에 관한 등기명의인이 주택 소유자임을 내세워 임차인에게 임차한 주택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