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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보증금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주택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로 보증금불증액 특약을 맺은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할 수 없어 유효합니다.(동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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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이러한 합의는 유효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보증금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주택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로 보증금불증액 특약을 맺은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할 수 없어 유효합니다.(동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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