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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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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을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나요.
- 답변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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