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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차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는 임차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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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차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는 임차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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