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차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는 임차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