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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다면 건물의 임대차는 차임을 매월 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차임지급시기를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언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다면 건물의 임대차는 차임을 매월 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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