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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 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전에 상가를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회복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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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를 매수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임차는 계약 해제 전에 이루어졌는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다시 갖게 된 사람이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 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전에 상가를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회복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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