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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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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 답변
임차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 해태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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