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 건물과 대지가 경매에 넘어가서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 그 건물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대지 낙찰금액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5.
반응형
- 질문

상가 건물과 대지가 경매에 넘어가서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 그 건물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대지 낙찰금액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시작되었다가 대지만 경매된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