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저당권자가 임차인 보다 먼저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에서 상가를 소유하게 된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 임대계약을 하는 날 바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요, 같은날에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경매로 건물이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근저당권자가 임차인 보다 먼저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에서 상가를 소유하게 된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요. (0) | 2022.11.25 |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과 전차인 중 누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0) | 2022.11.25 |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종전 소유자인 양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0) | 2022.11.25 |
상가 건물과 대지가 경매에 넘어가서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 그 건물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대지 낙찰금액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0) | 2022.11.25 |
상가건물 임대시 등기부상 권리의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0) | 2022.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