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가게 임대계약을 하는 날 바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요, 같은날에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경매로 건물이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5.
반응형
- 질문

가게 임대계약을 하는 날 바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요, 같은날에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경매로 건물이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근저당권자가 임차인 보다 먼저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에서 상가를 소유하게 된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