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상가의 사용료를 3회 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가게세를 연체한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연장하길 원하는 경우 계약 갱신 가능 여부
- 답변
임차인이 상가의 사용료를 3회 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가 건물주가 이를 방해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 2022.11.25 |
---|---|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나요. (0) | 2022.11.25 |
주류판매를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주류판매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0) | 2022.11.25 |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요. (0) | 2022.11.25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과 전차인 중 누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0) | 2022.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