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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가 건물주가 이를 방해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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