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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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