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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새로 지은 주택을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주택에는 기본적인 전기시설 등은 되어 있었으나 각 방등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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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새로 지은 주택을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주택에는 기본적인 전기시설 등은 되어 있었으나 각 방등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실질적인 전기 시설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전기시설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기시설 등은 주택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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