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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은 실질 가액(시가)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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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은 실질 가액(시가)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주택가액은 매각대금에다가 매수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매수보증금 등을 포함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할 금액을 의미하지 주택의 시가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판례 예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주택가액'이라 함은 낙찰대금에다가 입찰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낙찰대금과 그 이자의 합계 금 16,541,107원에서 집행비용 1,465,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5,075,40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가사 원고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법률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배당을 요구한 소액보증금 1,200만 원 중 위 금 15,075,407원의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만 피고보다 우선하여 이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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