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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에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입니다.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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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에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입니다.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는 경매대금을 나누어 달라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권리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였다면, 엄격한 의미의 배당요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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