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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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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는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고,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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