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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상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상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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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상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신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임대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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