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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공무원의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임차인이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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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공무원의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임차인이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 제출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의 효력은 행정청이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 발생하므로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된 경우 수리된 전입신고서에 따라 주민등록의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전입신고의 기재가 공부상의 기재와 상이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ㆍ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2009. 1. 30.?선고?2006다178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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