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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고,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인 강제경매절차에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의 신소유자인 경락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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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고,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인 강제경매절차에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의 신소유자인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이므로 임차권은 경매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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