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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직장 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 보통의 성희롱 보다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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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장 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 보통의 성희롱 보다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답변
카드회사의 지점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 성희롱 행위가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08.0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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