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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로 일했는데 그 동안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하여 해당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습니다.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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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로 일했는데 그 동안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하여 해당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습니다.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백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강사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대학 합격자 파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도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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