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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퇴근 교통비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04.10. 선고 91다37522 판결). 따라서 유족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비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출퇴근 교통비도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출퇴근 교통비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04.10. 선고 91다37522 판결). 따라서 유족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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