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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은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사용자는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05.28. 선고 96누15084 판결). 따라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사정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회사에서 지급받은 차량운행비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대법원은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사용자는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05.28. 선고 96누15084 판결). 따라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사정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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