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저당권에 기한 경매 실행으로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6.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저당권에 기한 경매 실행으로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이 저당권보다 빠르므로 임차인은 저당권자 및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