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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신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한 경우 종전 주택의 소유자(임차인)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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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신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한 경우 종전 주택의 소유자(임차인)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나요.


- 답변
집주인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집주인이 그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신소유자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집의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집에서 살고 있는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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