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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독립된 물건이 아닌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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