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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물가 등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차임은 그대로입니다.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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