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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숙려기간 내에 모든 소극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극재산을 명백히 특정하지 못하고 심판청구서에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경우,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고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숙려기간 내에 모든 소극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극재산을 명백히 특정하지 못하고 심판청구서에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경우,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고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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