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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또한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거나 사망하지 않더라도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가 아버지에 갈음하여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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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또한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거나 사망하지 않더라도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가 아버지에 갈음하여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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