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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판결).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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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는 어머니,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 어머니 자신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와 제가 남았는데 누나는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생명보험금은 누나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 답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판결).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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