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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의 효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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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의 효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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