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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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