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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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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 등 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비용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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