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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 등 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비용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 등 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비용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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