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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의 효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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