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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622조 제1항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제3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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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인의 건물이 세금이 밀려 경매되었는데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이 임대인에게 토지 임대차 효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22조 제1항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제3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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