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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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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집의 새 주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할수 없고, 종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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