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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땅 주인)은 땅의 임차인(종전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건물주(임차권의 양수인)에게 빌려준 땅을 직접 임대인(땅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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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이 토지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땅 주인)은 땅의 임차인(종전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건물주(임차권의 양수인)에게 빌려준 땅을 직접 임대인(땅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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