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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그 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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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그 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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