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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혼자 살고 있던 큰누나가 사망하였습니다. 남은 가족은 작은누나와 동생인 저 뿐인데 큰누나가 사망하면서 전 재산을 작은누나에게 준다고 유언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속재산 중 받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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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혼자 살고 있던 큰누나가 사망하였습니다. 남은 가족은 작은누나와 동생인 저 뿐인데 큰누나가 사망하면서 전 재산을 작은누나에게 준다고 유언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 답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인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1/3)입니다(민법 제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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