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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고의로 아버지의 새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화가 나셔서 그런지 상속을 저에게 한 푼도 해주지 않고 전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드린다는데, 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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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의로 아버지의 새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화가 나셔서 그런지 상속을 저에게 한 푼도 해주지 않고 전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드린다는데, 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은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1호). 상속결격사유에 의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하므로, 사안의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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